실질적인 협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검증하고 노사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인 만큼 해고회피 방안과 대상자 선정기준에 근로자 측의 합리적 의사를 반영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 제공이나 의견 교환 없이 형식적 통보에 그치는 협의는 성실한 협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행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24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근로자대표(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에게 해고 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노력 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담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