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리해고 전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는 왜 법적 요건이 되나요?

정리해고 절차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협의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에서 실질적인 협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해고회피 방안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근로자 측 의견까지 반영하여 검토함으로써 정리해고의 필요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불가피한 해고라도 노사 간 충분한 이해와 조정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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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대규모 해고를 하는 것인 만큼 당연히 실질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전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가 법적 요건인 이유는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해고를 피할 대안을 함께 찾도록 강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회사는 해고 50일 전까지 노조나 근로자대표에게 이를 알리고 협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리해고 정당성 4요건 중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형식적인 협의만으로는 해고 회피 대안을 모색하거나 공정한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협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검증하고 노사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인 만큼 해고회피 방안과 대상자 선정기준에 근로자 측의 합리적 의사를 반영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 제공이나 의견 교환 없이 형식적 통보에 그치는 협의는 성실한 협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행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24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근로자대표(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에게 해고 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노력 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담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