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를 했는데 월차가 생길까요?

2020. 09. 11. 09:28

제가 일을 한 지 한달 가까이 되어가는데요. 한달 개근을 하면 월차가 생긴다는데 제가 어제 조퇴를 했으면 월차가 안생기겠죠? 주 5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데 어제 6시간 조퇴를 했습니다! 개근의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근로기준과-4336, 2004.8.18).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 다만,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는 없으나, 지각/조퇴한 시간 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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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만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각이나 조퇴를 곧바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월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시기만 하면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신 경우라면 해당 월의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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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1년 미만을 근로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조퇴 및 외출 등은 개근의 요건에 탈락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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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즉 상기법에 의거해서 보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 전월에 결근만 없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이며 '지각이나 조퇴근'는 결근으로 보지 않기에 조퇴를 하더라도 그날 출근했다면 이는 결근이 아니기에 해당일은 출근한것으로 인정될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으로 지각이나 조퇴 혹은 외출 등으로 인해서 해당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다 일하지 못했더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 소정근로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예를 들어 30분 혹은 1시간 등) 이는 결근으로 취급할수 없을것이며, 출근한 것 즉 개근(만근)으로 볼수 있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근'(만근)이라는것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하지 않고 소정 근로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즉 출근하기로 한 날에 출근을 모두다 했다면) 이는 '개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연차로 쉰날이나 회사사정 이나 회사에서 쉬기로 한 날들을 다 제외).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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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달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여기서 개근은 '출근'을 의미하므로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 출근을 하였다는 점에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 09. 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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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조퇴는 상관없습니다.

            2. 한달을 개근하면(소정근로일 개근)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조퇴, 지각등은 상관없습니다.

            월차=연차휴가 입니다.

            2020. 09. 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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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이란 회사에 정규시간에 출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출근하고 조퇴를 하더라도, 월차가 생기며, 이에대한 주휴수당 또한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시간에 대하여 삭감이 될 수는 있지만, 출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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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결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조퇴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날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 09. 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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