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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지연했을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비롯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발급이나 합계표 제출 불성실에 대해 적용되는 불이익 제도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한내 하지 못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다만,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50%, 3개월이내 30%, 6개월이내 20%가 감면됩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하는 경우 감면하는 조건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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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정해진 발급시기보다 늦게 발급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 자는 0.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미발급 가산세 2%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6개월 내 기한후신고하시면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