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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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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물건을 팔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고, 빌리거나 렌트한 기기를 팔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하게 절도죄인지, 사기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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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소유 물건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타인에게 처분을 해버린다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게되며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리거나 렌트를 한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나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타인의 소유인 물건에 대해서 대여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 횡령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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