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려는데 년차 사용과 발급 문서가 궁금합니다.
작은 의원 3년 근무했는데요.
이번달 8월까지만 일 하고 퇴사하려구 합니다.
궁금한 것은,
년월차가 9개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연달아 한꺼번에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하루씩 건너 띄고 사용해야 하나요? 만약 사장님이 남아 있는 연월차 9개를 연달아 사용하면 월급에서 까겠다 하며 어쩌요???
퇴사하겠다는 공지를 법적으로 언제 공지해야 하나요? 무조건 한 달 전에 하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나요???
퇴사처리 시 다시는 병원 오고 싶지 않는데, 마지막으로 발급 받아야 할 문서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등. 또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