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는데 년차 사용과 발급 문서가 궁금합니다.
작은 의원 3년 근무했는데요.
이번달 8월까지만 일 하고 퇴사하려구 합니다.
궁금한 것은,
년월차가 9개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연달아 한꺼번에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하루씩 건너 띄고 사용해야 하나요? 만약 사장님이 남아 있는 연월차 9개를 연달아 사용하면 월급에서 까겠다 하며 어쩌요???
퇴사하겠다는 공지를 법적으로 언제 공지해야 하나요? 무조건 한 달 전에 하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나요???
퇴사처리 시 다시는 병원 오고 싶지 않는데, 마지막으로 발급 받아야 할 문서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등. 또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가운데, 5일을 연속으로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니 불이익합니다. 4개 사용하고 1일 출근하고.. 이런식으로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이렇게 사용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단, 사용 안하고 최대한 근무하고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더 이익일 것입니다.)
마지막 달 급여명세서와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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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한 휴가에 대해서도
퇴사 시에도 반드시 부여하거나 허용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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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전부 한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연차휴가 사용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 등을 미리 발급받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달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 달이 안되어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퇴사에 필요한 서류는 4가지입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퇴직정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는데 월급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은 협의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문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