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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사랑이넘치는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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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한 서비스 미이행 후 일방적 환불 불가 통보에 대한 소액지급명령 패소 가능성

저를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고객이 기타 도색작업을 의뢰했으나 거짓 진행과 지속적인 납기 미이행에 따른 제품 반환에 대한 환불 요청에 대해 일방적 입장문 발표 후 불가 통보한 업자에 대해서 소액지급명령 신청을 하려합니다.

아래는 제가 의뢰한 작업의 타임라인이구요,

25년 9월 14일 기타 도색의뢰

동년 11월 확인 시 12월 출고 가능

동년 12월 확인 시 12월 말 출고 가능

26년 1월 확인 시 마무리단계 라고 전달받았음

26년 2월 8일 작업 진척 및 사진 전달 요청 시 아무런 응답 받지 못하였음.

26년 2월 9일 작업 여부 관계없이 의뢰한 기타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사유없이 반환 거부. 추후 입장 변경하여 기타는 반환이 가능하나 환불 불가 통보. 금액 반환 대신 28년까지 의뢰와 서비스 무료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말로 환불을 하지 않고 있음.

  • 작업비용 의뢰 당일 요청에 따라 선지불 완료.

  • 의뢰 진행 시 환불 불가에 대한 내용 고지 없었음.

  • 26년 2월 10일 업체 입장문 발표 후 기타 반환 요청 시 위에서 얘기한 서비스가 단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 / 업체에서 거짓으로 진행한 척 기망한 내용 인정하였음.

피해자가 현재 100명 이상 입니다. 업체의 거짓 진행에 대한 환불금액 지급명령 진행 시 패소 확률이 있을지요?

아래는 업체 입장문입니다.

본인이 지키지 못한 납기 문제가 아닌 처음 문제제기 했던 분에게 문제제기 및 피해자모임 카톡방 개설자의 선동에 의한 외압이 현 문제 발생의 원인이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일삼으며 고소 협박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수령요청 시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 회피를 위한 출고 동의서를 강제 작성 시키는 중이라 기타도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somerelic/22417895399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체측에서 약정내용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며 관련 증거도 이미 충분히 확보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집단적으로 소액 소송을 통해 업체측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시간이 더 지체될 뿐으로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최대한 빠르게 문제해결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형사적 문제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