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 매매후 이전을 아직 안했는데...지금 하면..
12년전 현금으로 형이 살던 아파트를 매입하였는데 양도세때매 저한테 이전을 하지 않고 형앞으로 아직 되어 있습니다.만약 이제라도 저앞으로 해놓으려고 하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시세는 그때나 지금이나 약 1억5천 정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과거일자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나, 이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일수에 따른 가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일자로 양도를 한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시고 등기이전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보유기간, 조정지역여부, 주택수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예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