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아파트 매매 문의드립니다....

지방 실거래 1억원정도 공시지가 6천정도 아파트가 하나있습니다

매매한지 15년정도 된거같구요

매매시 금액은 9천이였고 형이.대출이 안되는상황이리서

명의는 제 이름으로 했고 매매금액 6천을 형이 저에게

계좌이체해주고 제가 매수를하였습니다. 나머지금액3천은

제이름으로 대출을 했고 몇년이후 형이 3천을 저에게.보내주고

그돈으로 대출을 다갚았습니다

명의만.제것이고 실금액은 형이 다낸상황이거

거래내역도 그대로 다있습니다.

이런상황에 형에게 명의를 다시넘기려고하는데

명의이전을해야되는지 형에게.매매로 넘기는게 금액이 적게드는지 궁금합니다

혹 매매시는.금액은 0원으로 할수는없는건지도 궁금하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1억원 정도라면 증여세는 약 900만원, 증여취득세는 4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보다는 양도가 세부담은 더 낮습니다.

    양도가액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지만, 양도가액이 0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0원이 된다면 증여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