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형제간 명의이전 비용문의드려요

경기도 고양시 외각 아파트이구요

공시지가는 1억미만이고 시세는 1억초반정도합니다.

매매한지는 10년넘었구요. 거주는 매매당시 형과같이살다

또 혼자살다 현재는 월세로 임대중입니다.

내용은 처음 매매당시 명의를 본인이름으로 매매를하였고

대출도 조금 받았습니다. 매매금액 전부 형이부담을했구요.

이후에 대출금액도 형이 다내고 지금은 전액상환한 상태입니다.

현재 월세는 형이받고있는 상태이구요

집을 매도하려고했는대 안나가고있는상태이고 형 명의로

완전 넘기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명의이전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라도 저렴한방법으로 넘기는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제간 명의 이전은 매매가 증여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증여 시 취득세 3% + 증여세 20%가 발생하지만 취득세는 1~3% + 양도세만 발생하기 때문에 시세 1억 2천만 원 기준 증여는 약 3천만 원매매는 약 120만~ 360만 원 정도 나오므로 매매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려면 일반적으로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실제 구입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관리·운영까지 형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현재 등기명의가 자동으로 형에게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소유자는 형인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해 둔 것이라면 구체적인 취득경위와 자금관계 등에 따라 명의신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형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나, 대가 없이 이전한다면 증여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명확하고 합법적인 방법은 '증여'를 통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시세 1억 원 초반을 기준으로 할 때, 형제자매 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천만 원이므로 이를 제외한 약 9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금액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부과되어 대략 9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안팎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증여 취득세(약 4%) 약 4백만 원과 법무사 비용 등을 합치면 총 1천3백만 원에서 1천5백만 원 남짓의 이전 비용이 예상됩니다. 절차는 가장 깔끔하지만 세금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럼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제간에 매매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형님께서 질문자님에게 시세에 맞는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집을 사가는 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매매 시 취득세가 1.1%로 저렴하고, 만약 질문자님께서 현재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갖추셨다면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을 수백만 원 단위로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매매는 세무서에서 기본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 증여'로 의심하고 매우 깐깐하게 조사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쓰시려면 형님의 통장에서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실제 시세에 맞는 1억 원 초반의 매매 대금이 이체된 금융 거래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서류상으로만 매매로 꾸미고 돈이 오가지 않거나, 입금된 돈을 나중에 형님께 몰래 돌려주다가 적발될 경우 막대한 가산세와 함께 본래의 증여세가 추징되므로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증빙할 수 있을 때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매매 금액이 1억원 정도로 저렴한 점과, 형님이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는 가정하에, 마음만 먹으면 매매처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세무사 면담을 거쳐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바로 증여가 제일 싸다 또는 매매가 제일 싸다고 결정하지 마시고,

    ,최초 아파트 매매계약서

    ,당시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내역

    ,형이 낸 돈의 계좌이체 내역

    ,당시 받은 대출 및 형의 상환내역

    ,현재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입금내역

    , 현재 아파트의 정확한 실거래가/시세

    ,현재 공시가격

    을 가지고 세무사에게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형이 실질적으로 돈을 모두 부담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일반적인 형제간 증여와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여로 결론이 난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말씀하신 금액대라면 단순 증여만 놓고 보면 증여세가 생각보다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10년 전부터 형이 실제 자금을 모두 부담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매매대금과 대출금을 형님이 모두 부담했다는 금융거래 증빙이 있다면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소우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이므로 주택 취득세율 1.1%와 법무사 수수료 등의 등기비용이 발생하고 형제간 거래는 증여세 조사의 대상이 되기 쉬우니깐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춰서 세무사나 법무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