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받는 집으로인한 대출관련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청담동다가구빌라 (아파트아님)

형제들끼리 공동 지분으로 33퍼센트 4년차 보유중인데

형제들중 첫째는 퍼센트가 1퍼센트 높고 거주중이며

나머지 저와 다른형제는 1퍼센트가 낮습니다

저는 현재 파주시에 전세빌라를 거주하고있습니다

현재도 8000정도 허그대출을 하고있습니다

전세 만기가되어 상환후 다시 대출을해야하는 상황

파주로 다시 전세집으로 가려고합니다 전세대출이 1억 정도 필요합니다

1주택으로 들어가는지와 강남3구 전세대출제한인지와전세대출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속에 따른 경우 상속주택도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각 세금에 있어 별도 예외조건이 있을뿐이고, 현재 전세대출에서는 지분보유에 따른 주택수에는 포함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규정상 수도권내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한도가 2억까지는 가능하기에 질문에서 원하시는 1억정도의 대출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및 규제지역의 경우 1주택자일 경우 전세대출은 2억으로 최고한도가 제한이 되게 때문에 1억 정도 전세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도 1주택자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다만 청약이나 대출 및 향후 생애최초 등 여러 케이스 마다 처분 기한등에 따라 주택 보유 여부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33% 상속주택이 있어도 전세대출 1억은 가능 케이스도 있지만, 은행 심사에서 갈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 미리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무주택자로 분류되어 파주 전세대출 받는데 제약이 없다 말씀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해 여러 형제가 주택 지분을 나누어 가졌을 때 전세대출 보증기관에서는 주택 소유자를 판단하는 선순위 기준이 있습니다.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지분이 같을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호주 상속인 또는 최연장자 질문자님 상황을 보면 첫째 형제분의 주택으로만 계산된다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