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동거인 세대주 변경시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현재 아파트에서 버팀목전세대출로 살고 있고, 아직 혼인신고 하지 않은 배우자랑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동거인으로 전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배우자로 세대주 변경 또는 공동이 되는지?
배우자가 세대주가 되었을 때 전세대출과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되지 않은 배우자를 세대주로 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역시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계시는 이상에는 전세대출이나 대항력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 부분은 대출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두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