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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수달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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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근수당이랑 주말 야근수당은 각각 기본시급의 몇배인가요

기본시급이 1만원라고 가정했을때,

평일 야근수당은 1.5만원이고

주말 야근수당은 2만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리고 심야수당은 또 뭐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이 평일이며 야근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평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말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심야수당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야간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시간대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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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평일에 야간근로를 한다면 1.5배로 계산하고 휴일에 야간근로를 한다면 휴일과 야간이

    중첩되어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휴일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0.5배를 가산합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심야수당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