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늘보고싶은라떼
늘보고싶은라떼

휴계시간에대한 기준과 법률상담을 하고싶습니다

저는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2시간 휴계 라고 적혀있습니다 ,

저는 야간 직원인데 홀도 보고 손님응대에 추가로 배달이 들어오면 가게차량으로 음식배달도 다니고있습니다 물론 홀에 손님이 없거나 홀청소를 끝냈을시 할 것이 없어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거나 쉬는듯한 시간이 있지만 언제든지 손님이 들어오거나 배달이 들어오면 바로 움직여야하는 구조입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세시간 이산 손님이 없거나 배달또한 없다고 가정 할 시 제가 실질적으로 쉬고있는 시간은 세시간이지만 확실한 휴계시간이라고는 판단이 서질않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대기시간이라고 생각하고있으나 노동부측에선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밥을 먹다가도 배달이나 손님이 들어오면 밥먹는걸 중단하고 할 일을 해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처럼 자유로운 시간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여러 직간접인 증거를 이용하여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점이나 대기시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문제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기시간은 바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으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대기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즉, 대기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실무상 어렵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만 있다면 대기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이상 근무 시 30분 이거 8시간 근무 시 한 시간 이상이 주어져야 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되며 휴게시간은 손님이 잠깐 없을 때 쉬는 대기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 시간이 두 시간 주어졌지만은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손님이 없을 때 쉬는 시간이므로 실질은 근로 시간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또한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상황에 있다면 대기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쉬는시간에 대기하여야 하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쉬다가도 바로 일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기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쉬는시간으로 보고 핸드폰을 보든 밥을 먹든 관여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고 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했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휴게시간을 10분이나 20분 단위로 나눠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고, 질문자님의 말처럼 해당 사업장 휴게시간 부여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긴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대책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