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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개176
아버님 사망 3년전에
제 여동생의 남편,
즉 사위에게 1천만원
외손주(성인)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셨는데
이들에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사위와 손주에게 청구하나요?
아니면 여동생에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청구는 법정상속지분의 1/2에 미달하게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증여를 받은 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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