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금수령인데 퇴직금 받는게 가능할까요
약 2년간 하루에 12만원씩 현금수령했습니다
사대보험도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걸까요?
현금수령에 대한부분이 증거로 필요하다면 녹취록 정도만
있습니다 만약에 안준다그럼 노동청에 따로 신고도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근속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급여 외에 근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에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수령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녹취, 문자 등의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년간 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증빙자료가 없으나 워낙 장기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일하면서 주고받은 연락들과 일을 했다고 주장할만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