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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금수령인데 퇴직금 받는게 가능할까요

약 2년간 하루에 12만원씩 현금수령했습니다

사대보험도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걸까요?

현금수령에 대한부분이 증거로 필요하다면 녹취록 정도만

있습니다 만약에 안준다그럼 노동청에 따로 신고도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근속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급여 외에 근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에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수령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녹취, 문자 등의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년간 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증빙자료가 없으나 워낙 장기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일하면서 주고받은 연락들과 일을 했다고 주장할만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