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11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겠다고 한 상태이고 사직서까지 제출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맡은 업무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회사에서는 퇴사 전까지 업무를 하라고는 하는데요.
정작 명확한 업무지시도 없고, 계속 저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업무를 할지 생각해오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지금 어떤 업무가 진행 되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저는 일개 개발자여서 무작정 뭔가를 개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매일 불러다가 어떤 업무를 할지 생각은 해봤냐고 합니다.
저는 명확한 업무를 지시해달라고 요청 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업무 지시는 오지 않고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 되기만 합니다.
그리고 저를 배려해서 주간 회의를 제외 시켰다고 하는데, 정작 주간 회의에 대한 내용 공유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배제 된 상태입니다.
또한 너가 업무를 생각해오면 봐서 남은 기간 재택을 시켜주겠다는 둥 업무 지시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저한테 어떤 업무를 할지 생각해오라고 계속 그러는데요.
일방적으로 회의나 이런거에서 전부 배제 하고, 업무 지시는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업무를 강요하는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업무지시도 없이 어떤 업무를 할지 생각하라는 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어차피 퇴사예정이면 상사가 쓸데없이 부른다고 갈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한 이유없이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할지는 알 수 없지만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부여뿐 아니라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단순업무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회의 등에서 배제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