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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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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처럼 생긴 친구에게 참새라고 부르면 모욕죄가 되나요?

만약의 경우인더요.

친구들중에 참새같은 친구가 있고 그 친구를 참새라고 불렀을경우,

그 친구가 그걸 모욕적이라 느끼고

너고소할거야 하고 고소하면 모욕죄로 고소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은 상대방의 주관적인 의사만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참새"라는 표현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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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새처럼 생겼다는 것은 사람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모욕적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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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모욕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의도 평소 상대방의 반응이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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