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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수달143
헌신하는수달143

유산 상속 증여? 공증? 신탁? 어떤걸 해야하나요?

아버지가 4억 정도의 재산이 있으신데 저 포함 자식이 A B C D E 5명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구요.

C D E 는 아예 연을 끊어서 뭐하는지도 모릅니다. 전화 번호도 모르구요.

A 는 같은 지역에 살고 주말에 들르는 등 아플때 병원 데려다 주던지 뭐든 했고

B 는 다른 지역이지만 A 못지 않게 아버지를 잘 돌봐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C D E 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고 싶어 하시는데

만약 유언 공증을 받아놓아도 어찌되든 친족이라 유류분반환소송이 들어오면 C D E 에게 유산을 나누어 줘야하나요?

C D E 에게 안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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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을 받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면 나누어줘야 합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한푼도 안 주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고, 상속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C, D, E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재산을 안나눠줄 방법은 없습니다. 생전에 증여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나마 A, B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해두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하셔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공증사무실에 방문해 도움을 받아 유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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