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산 상속 증여? 공증? 신탁? 어떤걸 해야하나요?
아버지가 4억 정도의 재산이 있으신데 저 포함 자식이 A B C D E 5명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구요.
C D E 는 아예 연을 끊어서 뭐하는지도 모릅니다. 전화 번호도 모르구요.
A 는 같은 지역에 살고 주말에 들르는 등 아플때 병원 데려다 주던지 뭐든 했고
B 는 다른 지역이지만 A 못지 않게 아버지를 잘 돌봐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C D E 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고 싶어 하시는데
만약 유언 공증을 받아놓아도 어찌되든 친족이라 유류분반환소송이 들어오면 C D E 에게 유산을 나누어 줘야하나요?
C D E 에게 안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