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살고있고 임대차계약은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최근 집주인이 바꼈는데, 바뀐 집주인으로부터 9월 4일경 갑자기 리모델링 계획으로 2026년 11월 20일까지 퇴거 가능한지에 대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어 현재 세입자분들과 순차적으로 퇴거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20일까지 퇴거가 가능하신 경우 이사비 5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퇴거 가능 여부와 예상 퇴거일을 함께 회신 부탁드립니다. 퇴거가 확정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이사비 지급 및 공과금 정산 등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의사항은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바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도 확인 후 가능한 다음날까지 회신드리겠습니다. 퇴실일에 반환할 보증금 : 200만원 임대인이 지급 약정한 이사비용 : 50만원 총 지불예정금액 : 250만원 "퇴실 + 관리비정산 + 전출신고" 완료 후에 보증금과 이사비 지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대인/임차인은 상기 내용에 대한 사전합의를 마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임차인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확인'의 답변을 마치면, 법적 효력을 가지기로 합니다. * 보증금과 이사비는 퇴실예정일 시점의 새소유자가 지불합니다.'
이렇게 왔고, 내용 중에서 보증금 및 이사비 지불은 퇴실+관리비정산+전출신고 완료후에나 받을 수 있다하는데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기도 전에 전출신고를 해버리면 기존 주택에 대한 주민등록 요건이 없어지게 되어서 보증금을 상대쪽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에 따르는게 아니라 먼저 확실히 받고 싶은데 이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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