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이있는데..저희회사는 왜이러는건가요
건설근로자 일용직들은 사람도 아닌가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장 즉 직장인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신청하라는 종이가 날라왔기에
알아보니...
회사에서는 3달기준으로 한번에 모아서
돈을 내고
서류상 퇴사처리후
이런방식으로 한다더라구요.
벌써 한업장에서 일한지가 3년이 넘어가고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많은 업체들이 있고
지금 저는 부산삼성전기 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건물이 노화되고 하면 손볼것도많고
중측해야할것들도 많은지
배관작업.더트등....철골팀..전기팀.여러하도업체중
제가소속한팀은 비계팀인데.
서류를 이런식으로 올리다보니
하루적립되어야하는 퇴직공제금도 현재적립이
안돼고있더라구요
도대체 왜이러는건지?
회사가 편취를하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면 탈법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추후 퇴사시에 이에 대한 노동청 신고 등 법률분쟁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등의 악용 사안이 있다면 명확한 증거와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험공단 등에 대한 진정 등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