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3개월계약서로 근무하다가 그만두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안전담당(배관쪽 규모가 있는회사)으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1년계약서를 작성하더니
23년 1월부터 1개월 계약서를 몇번작성 그러다 24년1월에 3개월 계약서 작성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은 계속 1개월 계약서 작성하더니 7년 넘게 일해오던분도 6개월 정도 된 분도 며칠전 그만나오라고 했고
뭐 이런 소장맘대로하는회사가 있는지.
저는 3월이 3개월 계약만료라 더럽고 치사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저를 계속 쓰겠다고 하는데 제가 더이상 계약서를 안쓴다면 받을수 있는지
ㅡ23년도에는 한번에 10명을 자르더니 ㅡ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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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풍성한군함조21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일한 기간 모두 합쳐서 6개월 이상 된다면 기간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