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계약만료로 연장없이 퇴사하라는데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생산직회사에 신랑과 각각 다른회사에 근무중 전에1년넘게근무했던 회사팀장이 스카웃을해서 다시 신랑과함께 전직장에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원래1년 계약이엿는데 6개월계약단위로바뀌었다고해서 24년 12월에 재입사후 25년 6월에 계약연장을또6개월하는식으로 6개월마다 계약연장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8월에둘째를 갖게되어 회사에 단축근무를 물어보니 너무욕심이많다 일할수있겠냐 하며 퇴직을권고하였습니다 저는 할수있는데까지 근무하고 육아휴직을쓰고싶다햇는데 갑자기 위에서 9월부터 육아휴직을쓰라햇다고 쓰라해서 육아휴직을쓰게되었습니다 인사팀과 육아휴직신청서를 쓰는데 저는1년쓰려고하니 12/3일 계약만료니까 그때까지만 쓰라고 하셔서 그럼 저는 재계약이안되는건가요 물아보니까 그건아직모른다 하셔서 누구한테물어봐야하나요하니까 다들모를거다 라며 대답을회피하시고 연장이되도 어치피 회사와서 계약서를쓰고 육아휴직을다시써야한다며 12/3일까지로 써라 하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를계속하고싶다고했고 육아휴직을제가쓰고싶어서쓰는것도아닌데 계약종료가되면 실업급여받게해줄거냐니까 그럴거라고 하셧어요 혹시몰라 녹음도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연장이안될거라고 신랑에게 말햇다고하네요 저한테는 여태까지 아무런 연락이없고요 회사에게 너무서운해요 임긴햇다고 시기가잘못됬다 회사생각을안한다 이런 소리듣고요 실업급여받는거말고도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저와같은 생산직파트에 만삭까지 근무했던 외국인이있어서 제가 왜그분은 만삭까지 일했었냐 물어보니 그분은 불법이고 알바였다고하네요 저는 이해가안가고 임신해서 자르는걸로밖에안보여요 억울합니다 신랑은 재계약해준데요 그러면 저만 계약종료되는것입니다 신랑도 정떨어져서 그만둘거같은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고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그 동안의 관행 등에 있어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이른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이 경우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대법원 2015두44493)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2.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무효이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은 해당 근로계약이 향후에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