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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고용승계시 지급금못받나요?

22년6월에휴직들어가서

23년6월에복직을했어요

아웃소싱이라 12월 재계약때

고용승계로 회사가바껴서

11월30일퇴사 12월1일입사인데

사후지급금신청했더니 이전회사에서 지금회사로

변경됐다는 증명서가필요하다는데

이런경우 육아휴직사후급여금못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안내한 대로 하면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건 받을 수 있으니까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거겠죠. 못받으면 왜 증빙자료를 요구할까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용승계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증명서를 통해 고용승계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증명서를 떼시면 되는거라서 큰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2월 재계약 당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것으로도 볼수 있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명서 제출 하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