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

쌍방폭행 고소장에 피고인과 피의자 뜻이뭔가요?

쌍방폭행 각각 100만원 벌금 구약식으로 공소장을 받았는데

저는 피의자000 이고 상대방은 피고인000으로 되어있는데 무슨뜻인가요?

피고인.피의자뜻이 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이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인, 혐의가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 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작성된 공소장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쌍방 폭행인 경우라면 서로 상대에게 폭행의 죄를 가한 것으로 아직 공소 제기 전이라면 피의자, 공소 제기 후라면 피고인으로 기재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