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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날다람쥐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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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일용은 몇일까지 신고해야 연금보험이 안 나오나요?

건설근로자 일용은 몇일까지

신고해야 연금보험이 안 나오나요?

인터넷보니 너무 알쏭 달쏭해서요~

8일이상인가요?

아님 25일인가요?

하나의 현장을 하나의 회사로 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6., 2018. 3. 20., 2019. 12. 10.>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1. 6. 7.>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 6. 7., 2015. 12. 29.>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8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되는 건설공사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이상 근로한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단위별로 8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근로자 일용은 몇일까지신고해야 연금보험이 안 나오나요? 인터넷보니 너무 알쏭 달쏭해서요~ 8일이상인가요?

      - 8일이상입니다.

      하나의 현장을 하나의 회사로 보는건가요?

      여러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근로한 경우 모두 포함해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국민연금 가입조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을 근로하면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모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이고, 월 7일 이하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