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일용 연금,건강 가입 기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건설일용 연금,건강 가입 기준이 넘 헷갈려서요ㅠ

1.공사기간이 한달 이상 충족/원가계산서에 연금및건강보험료 사후정산 명시되어있음 성립신고

2.연금-1개월(입사일~30일째 되는 날)이상/8일이상 근무 or 보수 220만원

3.건강-1개월(매월1일~말일)이상/8일 이상

4.공기가 1개월 미만인 현장별로 총 근무일수가 8일이상 넘어가는 것도 가입대상이면 본사쪽으로 신고해야되나요?

5.매달마다 보수변경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질문이지만 답변 꼭 부탁드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