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일용 연금,건강 가입 기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건설일용 연금,건강 가입 기준이 넘 헷갈려서요ㅠ
1.공사기간이 한달 이상 충족/원가계산서에 연금및건강보험료 사후정산 명시되어있음 성립신고
2.연금-1개월(입사일~30일째 되는 날)이상/8일이상 근무 or 보수 220만원
3.건강-1개월(매월1일~말일)이상/8일 이상
4.공기가 1개월 미만인 현장별로 총 근무일수가 8일이상 넘어가는 것도 가입대상이면 본사쪽으로 신고해야되나요?
5.매달마다 보수변경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질문이지만 답변 꼭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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