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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데릭민구
데릭민구

아버지 황혼결혼으로 재산증여를 미리받으면

아버지가 배우자를 데려온이상

살고계신 아파트는 그 배우자에게 주실것같습니다.

나머지

4억땅

2억산을 미리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는 얼마정도 나갈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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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생존시에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이후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돌아가시는 경우 아버지의 사망 시점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이후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는 경우 아버지 사망 시점의 상속재산과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기 신고 납부한 증여세 는 공제(한도 있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6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1억 5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