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을 했다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로 와 달라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2022. 11. 07. 23:38

출근하면서 시간이 좀 늦어 다른차를 앞지르기 하면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는지 경적과 헤드라이트 불을 올리더라구요. 급한 마음과 짜증이 겹쳐,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물론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제 잘못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아마도 그 일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향후 진행은 어떻게 되며 제가 받게되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폭 운전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되게 되는데,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서 혐의를 인정한다면 곧바로 검찰 송치 후 처분이 나오게 되나,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관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추가 조사가 연속되어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2022. 11. 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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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사를 받아 봐야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시고 경찰관에게 추후 진행에 대해서는 문의해보셔야 겠습니다. 처벌여부는 결정된 것도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대동하여 출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난폭운전이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2022. 11. 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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