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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오색조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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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절도 (에어팟) 합의금

스터디카페에서 제가 없는사이에 학생이 가방에서 에어팟을 훔쳐갔습니다.

미성년자인것같고 구입가격은 17만 9천원입니다.

괘씸하고 열받아서 에어팟 가격+ 합의금 쎄게부르고싶은데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경찰에 신고하면 미성년자인데 어떻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덧붙여, 미성년자라면 소녀보호처분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고 합의안의 제시에 일정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임의로 과다한 합의금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원하시는 만큼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조사 후 범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아 합의금을 지나치게 높이 부르면 합의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5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