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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놀라운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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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수있나요?

100인이하 건설관련 중소기업에 서비스담당 정직원으로 1년넘게 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하니 서비스담당직에는 대체인원없이 저 혼자만 일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하는데 휴직기간에만 채용할순없다며 권고사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거부하였으나 계속 협박아닌 협박을 받고있는데요. 신고를 하여 육아휴직을 받아내야하는건지 아님 일반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구제 신청을하고 그 후 육아휴직을 받아야하나요? 어차피 신고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오래걸리니까 권고사직에 동의하라고 합니다.. 일반 해고도 일을 제대로 하지않고 임신하여 일할수가없다고 하면 된다고 하네요..제발 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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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며 이에 응할 의무도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육아휴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육아휴직 거부 사유로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간단하고 바람직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사업주가 처벌 받고 육아휴직은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회사로서는 질의자 분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을 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만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으로 인정되고, 회사가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청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희망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시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직을 계속해서 종용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판단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