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80% 2년 만기 후 이사 인하
곧 2년만기가 되어서 현재 집에서 재계약을 안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자 현재 중기청80%, 신용대출20%으로 1억짜리 전세계약을 했는데 이사시 지금 전세금액보다 낮게 약 7천~8천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럴시에 7-8천에 대한 80퍼 금액을 남기고 나머지를 상환을 해야하는지 그대로 현재 8천을 빌렸으니 8천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한 주택 계약만료가 되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 대출은 퇴거하는 날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택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중기청 서류 심사도 다시 받아야 하고, 주택에 대한
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나면 전세자금의 80%를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이체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전세보증금 중 대출부분을 문의하신 듯 합니다. 원칙상 전세금 반환시 대출부분은 임대인이 직접은행으로 전액 송금하여 상환합니다. 또한 주택을 옮길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을 별도로 다시 신청하시는게 원칙상 맞으나, 전세대출 중 목적물변경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연장에 있어서, 대출기간은
최초 2년에 4회 연장, 최장 10년간 이용가능합니다.
다만,기한연장 시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처리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수탁은행 지점에서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시는경우 새로운 임대차목적물의 전세금액에 80% 입니다. 현재대출은 현재임대차가 종료되면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