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부탁 드립니다.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바로 퇴사
통상임금 2,650,000원(세전)
연차15개
제가 회사로부터 받아야되는 정확한 금액 확인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시급(12,679원)x8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15개)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은 2,65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101,4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15개라면 1,521,52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