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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백로278
저희는 한국 회사이며, 중국 상해에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상해법인에 영업직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1년 이후 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중국 노동법 혹은 근로기준법 상
채용에 있어 조심 혹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중국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몰라서 불안감에 조언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국의 경우 10년 이상 근속 또는 2회 연속 갱신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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