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공헌/봉사활동 명목으로 주말출근 강요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근로자입니다.
저는 다른 회사 다니다 이직해온 사람인데요
지금 이직해서 온 곳도 공공기관인데 근기법에 위반되는 사안 같아서 질의 남깁니다.
여기서 사회공헌활동이나 봉사활동, 창립기념행사 명목으로 전직원 주말출근을 하곤 하는데요. '사정있는 사람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행사나 활동을 평일에 하면 될거를 굳이 주말에 하는것도 이해 안되고 그렇게 출근해도 수당을 준다던지 대체휴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근기법에 위반되는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사정 있으면 안와도 된다는 건 사정 없으면 다 나오라는거잖아요? 반강제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전문직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관련 법령도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