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월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월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년 7월 29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실근무일 +1일이 사직일이 되는데
7월 30일자가 토요일이라
사직일을 7월 31일자로 작성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의 실근무일이 29일이기 때문에 7월 월급에서 2일치가 빠진 29일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해야하나요?
+ 한달치 월급 받기 위해서는 사직일을 8월 1일 자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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