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겠으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에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 너무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뭐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나 일반적으로는 1~3년 범위에서 형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