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죄, 살인과 유기까지 함께 한다면..
TV를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살인 죄도 굉장히 중한 벌인데
유기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형이 늘어날지 궁금 합니다. 확인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겠으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에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 너무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뭐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나 일반적으로는 1~3년 범위에서 형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