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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칠면조290
당당한칠면조290

6월 말쯤 퇴사 예정인데 언제쯤 이야기 하는게 좋을까요?

1.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4월 쯤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빠르거나 늦을까요?

2. 3월 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적용 되는데 연차 없이 월차로만 진행중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 드리는게 좋나요?

3. 월차와 연차가 같게 적용된다 이야기 하시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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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너무 빠르다고 봅니다.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초반 1년 미만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씩이 맞습니다.

      3. 법적으로 월차는 없고 연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3. 법적 용어는 연차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규정이 없는 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2.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월에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휴가는 연차휴가의 한 유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사업장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연차와 월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을 통보하게 됩니다. 다만, 1개월 전보다 미리 통보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3월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3월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상시 5인이 된 때부터 연차휴가 적용 산정일로 보아 1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