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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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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약직 얼마나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

계약직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몇개월이상 일했을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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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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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여 그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2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정에 따라 꼭 2년을 근무하지 않은 계약직원에 대해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24개월)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 특수한 경우, 정규직 전환 의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이를 보충하는 경우

    * 계절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고령자, 박사학위 소지자, 전문직 등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