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약직 얼마나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
계약직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몇개월이상 일했을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여 그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2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정에 따라 꼭 2년을 근무하지 않은 계약직원에 대해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24개월)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 특수한 경우, 정규직 전환 의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이를 보충하는 경우
* 계절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고령자, 박사학위 소지자, 전문직 등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