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요즘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서 불쾌지수가 높아서 다툼도 많고 특히 욕설 말다툼이 많던데 당사간에 둘이서만 욕설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될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모욕죄라는 것이 애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1:1 대화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수는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이서면 욕설을 하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