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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재개발을 하게되면 110/71일경우

재개발을 할경우 110/71일때 110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게되나요? 아니면71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보입니다. 110/71이라는게 혹시 감정평가기관 두곳에 다른 평가내용이라면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에 따른 적용은 두 평가기관의 감정가의 산술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A업체가 110, B업체가 71이라면 산술평가에 따라 90.5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감정평가는 전용면적(주거 공간)과 대지 지분(토지 가치)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전용면적이 클수록 주거 공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지만, 대지 지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높은 경우 더 높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10이 토지면적을 71이 건물 면적을 의미한다면,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 각각에 대한 시세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