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약에 재개발을 하게되면 110/71일경우
재개발을 할경우 110/71일때 110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게되나요? 아니면71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보입니다. 110/71이라는게 혹시 감정평가기관 두곳에 다른 평가내용이라면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에 따른 적용은 두 평가기관의 감정가의 산술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A업체가 110, B업체가 71이라면 산술평가에 따라 90.5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감정평가는 전용면적(주거 공간)과 대지 지분(토지 가치)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전용면적이 클수록 주거 공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지만, 대지 지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높은 경우 더 높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10이 토지면적을 71이 건물 면적을 의미한다면,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 각각에 대한 시세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