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일수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2년 7월 22일 입사한 사람입니다.
올해까지 23년12월31일에 회사 퇴직하려고 하는데 연차를 하나도 안쓴 가정하에 몇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부여와 관련하여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각 경우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2022. 7. 22. ~ 2023. 7. 21. 매월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 생기게 됩니다. 최대 11개까지 생기게 됩니다.
2023. 7. 22. ~ 현재 :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 26개가 사용가능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1.1.)
2022. 7. 22. ~ 2022. 12. 31. 매월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5~6개 정도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2023. 1. 1. ~ 2023. 12. 31. :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총 20~2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차제도에 따라서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7월 21일까지 11개, 23년 7월 22일부터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퇴사하면 2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1개 + 15개 총 26개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더 적기 때문에 26개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 한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작성자님의 근태에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총 26개 연차가 발생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근을 전제로 했을 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1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하였을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직 시점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7.22.~2023.6.21.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7.22.~2023.7.2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7.22.에 15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7월 22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최초1년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되는날(23년 7월 22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있지 않고, 연차를 모두 쓰지않고 정산받은 바도 없다면
퇴사시 총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
1년 이상 근로자는 연 15개를 받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경우 26개분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2년 7월 22일 입사 23년 12월 31일 퇴사라면
1년 미만 연차 11개와 1년 근로의 연차 15개
총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