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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갈기쥐260
보랏빛갈기쥐26021.07.22

30대 이상 미혼 세입자가 1억이하의 아파트 투자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80세 할머니(세대주)와 34세 미혼(세대원)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80세 할머니가 조정지역에 아파트 3억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때 34세 미혼 세대원이 투자목적으로 조정지역에 1억이하의 아파트 투자하여 월세를 받고자 할때

1가구 2주택과 양도세, 보유세 등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다주택으로 해당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각 1주택, 즉 세대분리를 하면 1주택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

    조정지역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세율이 기본세율+20%와 중복적용될 경우 둘 중 큰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2. 취득세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으며,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50%씩 고지됩니다. 재산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