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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웃음이넘치는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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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월 초 번개장터에서 3만원대의 물건을 구매했는데요.

금주 내로 보내주신다더니 사정이 있으셔서 다음 주에 보내주신다하고 또 편의점 택배 접수 문제로 이틀 뒤에 보내주신다 하시더라구요.

그 기간동안 아무 연락 없으시다가 꼭 약속하신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계속 기다리기 지치고해서 거래 파기와 함께 환불을 요청했고, 판매자님께선 당장은 돈이 없어 알바를 한 후에 월급을 받는 3월 초에 환불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초 내내 또 연락이 없어 12일에 제가 먼저 연락드리니 15일에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곤 연락이 없네요.

기다렸지만 어떠한 연락도 입금도 소식이 없어 어제 먼저 연락드렸는데 이젠 답장이 안 옵니다.

오늘 안으로 연락달라고 채팅 남겼구요. 이후로 연락이 없을 시 신고할 예정입니다만

제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제 물건도,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 것에 대해 이미 많이 지쳤고, 이 일에 신경쓰느라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아무리 3만원 대의 소액거래라도 저에겐 작은 돈이 아닌데 말이죠.

제가 이 문제로 신고가 가능할지, 환불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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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변제를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보내지도 않고 환불도 늦어진다면 충분히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당연히 상대방의 민사상 환불의무는 인정될 것이나 지급하지 않는 이상 신고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거래하기로 하고 돈을 이미 보내신 상황이며, 상대방은 물건을 보낸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계속 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애초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한 경우로 봐야 합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차라리 빠른 해결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 고소로 사기로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에서 진행해야 할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위의 금액의 반환을 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