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월 초 번개장터에서 3만원대의 물건을 구매했는데요.
금주 내로 보내주신다더니 사정이 있으셔서 다음 주에 보내주신다하고 또 편의점 택배 접수 문제로 이틀 뒤에 보내주신다 하시더라구요.
그 기간동안 아무 연락 없으시다가 꼭 약속하신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계속 기다리기 지치고해서 거래 파기와 함께 환불을 요청했고, 판매자님께선 당장은 돈이 없어 알바를 한 후에 월급을 받는 3월 초에 환불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초 내내 또 연락이 없어 12일에 제가 먼저 연락드리니 15일에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곤 연락이 없네요.
기다렸지만 어떠한 연락도 입금도 소식이 없어 어제 먼저 연락드렸는데 이젠 답장이 안 옵니다.
오늘 안으로 연락달라고 채팅 남겼구요. 이후로 연락이 없을 시 신고할 예정입니다만
제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제 물건도,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 것에 대해 이미 많이 지쳤고, 이 일에 신경쓰느라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아무리 3만원 대의 소액거래라도 저에겐 작은 돈이 아닌데 말이죠.
제가 이 문제로 신고가 가능할지, 환불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변제를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보내지도 않고 환불도 늦어진다면 충분히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당연히 상대방의 민사상 환불의무는 인정될 것이나 지급하지 않는 이상 신고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거래하기로 하고 돈을 이미 보내신 상황이며, 상대방은 물건을 보낸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계속 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애초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한 경우로 봐야 합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차라리 빠른 해결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 고소로 사기로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에서 진행해야 할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위의 금액의 반환을 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