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10일 이후 발급 요청하면 불이익있나요?
1.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을 퇴사 한지 12일째에 요청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2. 현재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했는데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합니다
이전 직장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내면 합산이 된다고 하는데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 2019/5/13~2021/12/19 고용 보험 재가입일 2024/6/1 입니다
3.기간 합산 시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 확인서가 필요 하다 하면 지금이라도 발급 해 달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을 퇴사 한지 12일째에 요청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재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했는데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합니다
이전 직장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내면 합산이 된다고 하는데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 2019/5/13~2021/12/19 고용 보험 재가입일 2024/6/1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3.기간 합산 시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 확인서가 필요 하다 하면 지금이라도 발급 해 달라 하면 되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근로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없습니다.
3년이내가 합산되는 것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만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회사가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불이익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3년이 아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가 아니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3년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아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근로를 하여
일수를 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