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향기로운메뚜기220
향기로운메뚜기220

직장 휴직 과 병가의 차이점을 얄고 십네요.

휴직 과 병가 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급여상의 차이 혹은 인사상 문제가 있는지?

휴직.병가 또한 (산재제외)급여가 지급.미지급에 해당 하는 차이점이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는 기간인데 병가는 휴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직이나 병가 기간 중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서 각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직과 병가는 기간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으로 사유, 기간, 유무급 여부 등은 회사에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휴직의 한 종류로서 병가가 존재합니다.

    또한 휴직이나 병가의 규정은 회사의 규정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란 근로계약 상 권리의무관계를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병가는 상병을 이유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직이나 병가기간 중의 급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과 병가 둘 다 법에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정의부터 조건까지 전부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근로자의 질병이 있을때 사용하는 것이고 휴직은 질병 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군대, 육아, 연수 등)에 의해서도

    사용하게 됩니다.(구체적으로 휴직사유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 법이 정한 육아휴직이 아닌 휴직은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병가도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병가 모두 취업규칙을 살펴보아야 유급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대개 휴직은 오랜기간, 병가는 일주일 이내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직과 같은 법정 휴직이 있으며, 그 외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일반 휴직(이를 회사가 인정한 휴직이라고 해서 약정 휴직이라고 합니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일반휴직은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일반휴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는 산재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 휴직 또는 병가 기간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도 회사가 사내 규정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육아 관련이 아니라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직이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근속기간에 산입되는지, 급여가 지급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병가나 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내규정을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병가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하며 병가 또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병가는 휴직의 한 유형이며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과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