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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에서 무급휴직과 유급휴직의 구분?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부 여부에 의해서 무급휴직과 유급휴직이 나누어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의 구분이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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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이라면 회사로부터 급여가 발생되고

      무급휴직이라면 별도 지급되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소득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에 따라 유급으로 정해진 휴직 외에는 무급으로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은 육아휴직, 질병휴직, 유학휴직, 가사휴직 등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 등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법상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직(육아휴직)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무급여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회사마다 정해진 휴직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을 제외하고는 휴직에 대해 법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회사가 재량에 따라 부여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휴직 부여 여부와 휴직의 유급/무급 처리 방법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