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중에서 무급휴직과 유급휴직의 구분?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부 여부에 의해서 무급휴직과 유급휴직이 나누어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의 구분이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이라면 회사로부터 급여가 발생되고
무급휴직이라면 별도 지급되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소득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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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에 따라 유급으로 정해진 휴직 외에는 무급으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은 육아휴직, 질병휴직, 유학휴직, 가사휴직 등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 등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법상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직(육아휴직)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무급여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회사마다 정해진 휴직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을 제외하고는 휴직에 대해 법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회사가 재량에 따라 부여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휴직 부여 여부와 휴직의 유급/무급 처리 방법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