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헨니야놀자
헨니야놀자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사업주의 보복성 해고, 이후 대응방안 문의

1. 3월 초 5인이상 사업장(어린이집) 정부지원 보조교사로 근무. 계약서 상 3개월 수습 후 내년학기 시작까지 계약기간 명시

2. 5월 말 직장내 괴롭힘 내용 사업주(원장)에게 신고.(일자별 상황일지 작성)

3. 적절한 조치없이 6월 중순 경 8월까지 고민하고 그만둘건지 결정하라고 함.(녹취)

사유는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명시되어 있어 필요없고, 서면으로 해고 통보 요청하니 거부함.(녹취)

4. 6월 말, 7월 중 채용 공고를 올릴테니 그리알고 있으라고 함.(녹취)

실제 2차례 채용공고 확인함.(캡쳐)

계속 근무의사를 표하였으나, 선생님 밑에 말못하는 애들이 불쌍하다 등 폭언.

하지만 계약서 상 마음대로 무단결근하거나 출근안하면 안된다고 함.(녹취)

5. 직괴 및 보복조치로 기관 상담 및 연계하여 정신과 진료, 약물복용을 받으며 버티고 있는중

6. 오늘(7월 21일) 원감으로 부터 7월 25일까지 근무할것을 지시받음(녹취)

불합리한 사항들에 법적이든 민원이든 강력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먼저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귀하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다는 것이 수습기간의 결격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7월 25일까지는 출근하시고 동일자 해고가 된다면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취지는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이며, 이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하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의 2차 가해로 볼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통보)를 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치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