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사업주의 보복성 해고, 이후 대응방안 문의
1. 3월 초 5인이상 사업장(어린이집) 정부지원 보조교사로 근무. 계약서 상 3개월 수습 후 내년학기 시작까지 계약기간 명시
2. 5월 말 직장내 괴롭힘 내용 사업주(원장)에게 신고.(일자별 상황일지 작성)
3. 적절한 조치없이 6월 중순 경 8월까지 고민하고 그만둘건지 결정하라고 함.(녹취)
사유는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명시되어 있어 필요없고, 서면으로 해고 통보 요청하니 거부함.(녹취)
4. 6월 말, 7월 중 채용 공고를 올릴테니 그리알고 있으라고 함.(녹취)
실제 2차례 채용공고 확인함.(캡쳐)
계속 근무의사를 표하였으나, 선생님 밑에 말못하는 애들이 불쌍하다 등 폭언.
하지만 계약서 상 마음대로 무단결근하거나 출근안하면 안된다고 함.(녹취)
5. 직괴 및 보복조치로 기관 상담 및 연계하여 정신과 진료, 약물복용을 받으며 버티고 있는중
6. 오늘(7월 21일) 원감으로 부터 7월 25일까지 근무할것을 지시받음(녹취)
불합리한 사항들에 법적이든 민원이든 강력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먼저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귀하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다는 것이 수습기간의 결격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7월 25일까지는 출근하시고 동일자 해고가 된다면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취지는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이며, 이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하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의 2차 가해로 볼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통보)를 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치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