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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듀공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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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1년 계약직 11일의 연차 지급(공휴일 주말 미포함)으로 계약서 서명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공휴일에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연장근무 수당도 지급 못받는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계약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 5인 미만으로 된 듯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수 물어봐도 대답을 안해주고, 강사 명단이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이 사용자가 잘못한 정도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관련 법위반(연차는 공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과 연장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정한 13가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연차 공휴일에 사용하라고 하는 것 정도는 대상이 아니고, 연장근로수당 일부 미지급은 대상이 안 됩니다.

    3. 임금체불의 경우 1년간 60일 이상의 체불이 있어야 인정가능합니다. (3할 이상 연속 체불 유지 또는 전액 2개월분 체불 등 요건)

    4.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요건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