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1년 계약직 11일의 연차 지급(공휴일 주말 미포함)으로 계약서 서명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공휴일에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연장근무 수당도 지급 못받는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계약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 5인 미만으로 된 듯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수 물어봐도 대답을 안해주고, 강사 명단이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이 사용자가 잘못한 정도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관련 법위반(연차는 공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과 연장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정한 13가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연차 공휴일에 사용하라고 하는 것 정도는 대상이 아니고, 연장근로수당 일부 미지급은 대상이 안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간 60일 이상의 체불이 있어야 인정가능합니다. (3할 이상 연속 체불 유지 또는 전액 2개월분 체불 등 요건)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요건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