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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듀공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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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1년 계약직 11일의 연차 지급(공휴일 주말 미포함)으로 계약서 서명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공휴일에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연장근무 수당도 지급 못받는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계약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 5인 미만으로 된 듯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수 물어봐도 대답을 안해주고, 강사 명단이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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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와 달리 연차 강제 소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사용자의 계약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와 달라진 경우'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퇴사'를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퇴사 전 연차 사용 지시나 수당 미지급 내역을 문자·카톡·급여명세서 등으로 증빙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5인 이상 여부는 근기법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체에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고용보험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직확인서 제출 시 ‘자발적 퇴사 사유’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이 사용자가 잘못한 정도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관련 법위반(연차는 공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과 연장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정한 13가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연차 공휴일에 사용하라고 하는 것 정도는 대상이 아니고, 연장근로수당 일부 미지급은 대상이 안 됩니다.

    3. 임금체불의 경우 1년간 60일 이상의 체불이 있어야 인정가능합니다. (3할 이상 연속 체불 유지 또는 전액 2개월분 체불 등 요건)

    4.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요건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