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A회사
2022년 B회사
2023년 A회사
2024년 B회사
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받는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사장, 일하는 환경은 똑같고 회사만 다르게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회사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 인정이 안 돼서 퇴직금 받는게 안 된다
2.회사 이름이 달라도 사장, 일하는 환경은 똑같으니 퇴직금 받는게 가능하다
뭐가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의 실질이 상용직이면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